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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불법스팸"이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. 우리나라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옵트인(Opt-in)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·벌칙 등 행정·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전송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| 구분 | 준수 내용 | 근거 |
|---|---|---|
| 사전 수신동의 | 수신자의 명시적·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송. 동의 후 6개월이 지나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재전송 불가 |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·제8항 |
| 야간 전송 제한 |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| 제50조제3항 |
| 광고 표기 의무 | 제목 또는 본문 첫머리에 "(광고)" 표기, 전송자 명칭·연락처 명시, 무료 수신거부 방법 명시 | 제50조제4항 |
| 수신거부 처리 | 수신거부·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재전송 절대 금지 | 제50조제5항 |
| 발신번호 사전등록 | 회사에 사전 등록·인증된 발신번호만 사용. 변작·미등록 번호 및 발신번호 표시제한(CID 제한) 사용 금지 |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|
※ 광고 표기 예시: (광고) [회사명] 이벤트 안내 ... 무료수신거부 080-XXX-XXXX
회사는 이용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거부·중단·제한할 수 있습니다(역무 제공의 거부).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, 이용정지, 영구 이용정지, 이용계약 해지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며, 스팸 발송이 확인된 계정은 즉시 이용중지되고 잔여 충전금은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조치 내역은 기록·보관되며, 불법스팸 전송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17조·제18조 참조)